다문화가구를 위한 근로.자녀장려금 신청안내

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
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!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2025.5.01 ~ 6.2

홈텍스에서
신청하실수 있어요! 📱

📅

📌 다문화가구를 위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다문화가정도 근로·자녀장려금의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.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,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단계: 신청 기간 및 방법

• 신청 기간: 매년 5월 1일 ~ 6월 2일
• 신청 방법:
  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PC 또는 모바일
  - ARS 전화 1544-9944
  -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
• 신청 시 필요한 정보: 본인 인증, 계좌번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2단계: 신청 자격 요건

•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
•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
• 외국인도 신청 가능 (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)

3단계: 가구 유형별 요건

가구 유형 소득 요건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165만 원
홑벌이가구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285만 원
맞벌이가구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330만 원

자녀장려금:
• 홑벌이/맞벌이가구: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•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
4단계: 재산 요건

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•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
5단계: 유의사항

• 신청은 가구당 1명만 가능
•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
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, 장려금에서 일부 충당될 수 있음

6단계: 문의 및 참고

• 국세청 고객센터: 126
•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•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• 다문화가족지원센터: www.liveinkorea.kr